PG(Payment Gateway)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보조업자이다(동법 제2조 제5호). PG사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매매(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PG사는 e커머스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결제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정산기한과 거래의 실질에 따른 금융규제
e커머스업체 중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금융규제는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산기한 규제에서 ‘재고매매’(stock sales)와 ‘매매의 중개’(offer sales)는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크다. 예컨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매매 중 ‘직매입거래’(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4호)는 상인 간의 외상거래를 통한 금전융통이다. 이는 오랜 상관행으로써 중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매매의 중개에까지 정산기한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재고매매에 대해서는 정산기한을 허용하되 매매의 중개에 대해서는 정산기한의 철폐가 필요하다. 예컨대, PG사에까지 정산기한을 허용하려는 것은 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현행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동일사태의 재발 우려가 크므로 재고가 필요하다. 비유컨대, PG사는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인에 불과한데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유용(流用)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PG사는 e커머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통한 금전융통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위메프·티몬 사태는 PG사의 사적 금융(정산기한)을 사적인 계약이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규제의 사회적 필요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PG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금융규제가 필요하다.
판매대금 별도관리와 금융규제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원인의 핵심은 중개업자가 금전을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했다는 그릇된 금융업무 관행과 금융규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매매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받아서 매도인에게 나중에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라는 점에서 넌센스이다. 뒤늦게나마 ‘판매대금 별도관리’(segregation of fund) 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규제의 틀로 포섭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고, 재발 방지의 요체로 기대된다.
다만,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관리하려는 발상은 문제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재고가 필요하다. 이는 e커머스업체가 입점업체에 돌려줘야 할 판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유용할 여지를 두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초연결사회의 특성상 e커머스업체는 급성장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메프·티몬류의 사태 재발이 언제라도 가능한 구조이다. 즉, e커머스업체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규제’가 없는 만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이 누적되면 유용 사고 발생의 위험이 여전히 남는 구조이다. 따라서,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는 전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된다.
요컨대, e커머스업체에서 비롯되는 초연결사회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면밀한 금융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업무의 실질이 ‘중개’인 경우 ‘정산기한을 철폐’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 중 e커머스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별도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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