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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 이자율 3700% 불법사채 기승, 민주당 천준호

[현장] 이자율 3700% 불법사채 기승, 민주당 천준호 "대부업 관리 강화해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7-19 17:34:49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한 방송사가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청년층을 조명한 특집방송을 한 것을 보고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방송사가 10년 전과 20년 전에 똑같은 특집방송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20년 넘게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근절하고 마감해야 할 때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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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천준호 의원이 주최하는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로 열렸다.  불법사채 관리감독을 위해 대부업체 등록요건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와 학계, 시민단체, 대부업계 관계자와 불법사채 피해자들까지 토론회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윤창원 롤링주빌리 이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박운규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팀장, 성종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윤창원 이사는 대부업체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이사가 속한 롤링주빌리는 불법사채 피해자의 새출발을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윤 이사에 따르면 정부 금융당국이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불법사채 시장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마지막 발표인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불법사채 시장은 7조 원, 불법사채 고객은 41만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롤링주빌리에 밀려들고 있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비제도권 금융 수요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담사례에서 나타난 불법사채 이자율은 평균 3700% 수준으로 추정됐다.

윤 이사는 "3700%라는 이자율은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원천전으로 꺾어놓는 살인적 이자율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며 "불법사채업자들은 3700%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법망에 걸려도 중박,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불법사채업자 난립의 원인을 놓고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대부업자가 될 수 있는 낮은 등록요건에 있다고 윤 이사는 바라봤다.

불법사채 해결방안으로는 △개인 1억원, 법인은 3억 원으로 자본금 요건 강화 △사채의 위험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제도권 금융 확대를 통한 금융 취약층 보호 등을 들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설립을 인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대부업체 설립을 인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만 대부업체 설립을 단순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송 사무처장은 "일본조차도 이제는 대부업체를 정리하는 수순에 있다"며 "등록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제도를 개선할 기회를 놓쳤던 만큼 이제는 관련 입법을 서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2년에도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부업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좌절된 적이 있다.

송 사무처장은 "불법사채 문제들은 2012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며 "2012년 당시에도 심상정, 한정애 의원 등이 순자산제도와 관리감독 보강논의를 법제화하려고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없는 물타기 법안만 통과돼버렸다"고 말했다.

송 사무처장에 따르면 일본 역시 한때 대부업체가 2만4천개에 이르는 대부업 천국이었으나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현재 대부업체가 1500개 수준으로 줄어 관리당국이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입법시기를 놓치면서 과거 1만8천개에 이르렀던 대부업체 규모가 여전히 8700개에 이른다.

이는 여전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대부업체 규모를 600개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송 사무처장은 바라봤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도 이와 같은 입장에 공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대부업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1인당 평균 81개의 대부업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285개까지 담당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사실상 거의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담당자들에게 대부업체 관리감독이 수많은 업무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관리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