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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N 칼럼] 은행의 ELS판매와 상생금융

[EBN 칼럼] 은행의 ELS판매와 상생금융

  • 송고 2023.12.20 02:00
  • 수정 2023.12.20 02:00
  • EBN 외부기고자(박선종)

박선종대표

                                                                                                박선종 (사)롤링주빌리 이사장/숭실대 법학과 교수

 

은행권은 12월에 들어서며 일제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이하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서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환파생상품인 KIKO와 파생결합 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의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또다시 은행이 판매한 옵션 상품에서 대규모 투자손실이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품구조에 대해서 은행직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상품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제대로 된 설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은행은 ‘설명의무 위반’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KIKO, DLF와 ELS의 공통점 옵션매도

 

옵션매도는 자동차보험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갑으로부터 보험료 100만원을 받은 보험회사는 옵션매도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즉, 1년간 갑이 100만원 미만의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는 이익을 본다. 실상은 대개 보험회사가 이익을 보고 보험기간 1년이 만료된다. 그러나 1000만원이나 1억원 짜리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꼼짝없이 큰 손해를 본다. 이것이 보험계약이다.

 

옵션계약도 마찬가지이다. 옵션매도자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사고)이 달성되지 않으면 이익을 본다. 매도자의 이익은 조건부인 것이다. ELS 가입 계약자는 옵션매도자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야만 제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ELS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유사한 손익구조를 갖게 된다.

 

적지 않은 은행원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ELS를 이자율이 높은 특별한 예금이라며 판매한다. 금융위 당국자는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 실제로 필자도 은행원으로부터 이러한 ELS 판매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상당수 은행원들은 DLF도 고금리 예금으로 판매했고, KIKO도 환변동보험상품으로 판매했다. 터무니없는 은행원들의 영업행태가 10년 넘게 지속되다가, 이제야 금융위 고위관료의 직설적인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 법원이 KIKO를 정상적인 환변동보험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의문과 우려를 유발했다. 법원의 KIKO에 대한 판단은 결국 DLF 및 ELS사태를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킨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간판이론(Shingle Theory)

 

간판이론이란 미국 증권법 판례상 증권회사의 간판을 건 이상 고객에게 충실해야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를 국내의 은행에 원용(援用)하자면 이러하다. 은행의 간판을 걸었으면 ‘은행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안전성의 간판을 신뢰하는 고객에게 은행이 ELS 뿐만 아니라 조건부의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사실 은행이 위험상품(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게 된 배경은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의 영향이 컸다. 저금리의 시대도 벗어난 지금부터는 은행이 다시 원래의 자리인 안전성의 간판을 신뢰하는 고객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제 금융투자상품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고수익을 추구하여 증권회사 간판을 찾는 투자성향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은 그간의 KIKO, DLF 및 ELS의 판매를 통한 수익의 일부나마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반성의 뜻을 전할 필요가 크다.

 

상생금융과 채무취약계층

 

하나은행은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한마음운동본부가 운영하는 ‘명동밥집’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명동상인협의회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세인의 찬사를 받을 아름다운 일이다. 배고픈 시민에게 밥 한 끼를 나누는 일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의 지원도 이들의 재활을 돕는다는 면에서 무척이나 소중한 일이다.

 

23년 8월말 기준으로 금융권 ‘상생금융’의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으로 약 174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채무취약계층이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 오랫동안 갚지 못한 계층을 의미한다. 국내 채무취약계층은 약 350만명으로 전국민의 7%를 상회한다.

 

은행의 막대한 수익은 일부만이라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계층,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채무취약계층의 재활을 위하여 할애하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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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BN 칼럼] 은행의 ELS판매와 상생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