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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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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방안 논의.... 금융당국 입장 표명에 귀추 주목

불법계약 원천무효, 금융취약계층 지원정책 등 후속입법과제도 제시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1차 토론회가 7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발의 예정인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3대 입법 중 첫번째 주제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 대부업은 대부업 등록시 자금요건을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삭액, 법인은 5천만웡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나의 대부업 시장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이관의 관리, 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천준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고, 시민사회에서 불법사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역할을 해온 (사)롤링주빌리 , 민생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등 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금융위, 금감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당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출처 : 천준호 국회의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