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민단체와 박주민·민병덕 의원, 서민금융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입법과제 산적 불법사금융과 최고이자율 2배 넘는 계약은 원금 무효화해야 파산자 직업차별 철폐 및 효율적인 파산·회생 절차 마련 절실
2023.11.23.(목) 15:40. 국회 소통관, <사진=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생경제연구소 등 금융소비자시민단체는 오늘(11/2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살펴보겠다고 한 “불법사금융 / 불법추심 / 신용회복” 문제 해결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여러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 처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사채업자의 범죄수익 환수와 처벌 강화,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기 시작해 9월말 기준 약 1,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중채무자 수가 453만명을 넘어섰습니다(관련 기사). 여기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관련 기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가계부채가 양적·질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나 대통령의 다짐은 결국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뒤따라야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를 위해 현재 산적한 다수의 입법과제를 상기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병덕, 이수진 국회의원 소개로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채무발생→채무보유→채무청산” 각 단계에서의 채무자 인권 보호 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무효로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이상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서도 원금을 모두 무효화해 불법사금융을 영위할 동기 자체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추심인 범위 확대와 채무 대리 변제요구 등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채무자 인권을 보호하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산자 직업차별 제한을 규정한 270여개 법 내 관련 규정 삭제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개정, 대출이자 산정 시 채무자에게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행정적으로도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에 대한 감독행정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추심행정 개선, 새출발기금 운영 현실화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요구하는 취약차주 여건 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이번 국회 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내년 총선에서도 서민, 채무자의 민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대통령이 말한 서민 빚 부담 완화, 말보다 실천을! – 윤석열 대통령 강조한 “불법사금융 / 불법추심 / 파산 / 신용회복” – 진짜 해결하려면 법안부터 처리! 철저한 시장감독·제도개선 필요하다! 2. 일시, 장소: 11월 23일(목)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
3. 주최: 박주민·민병덕 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생경제연구소
4. 발언
– 박주민 국회의원 – 민병덕 국회의원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안창현 변호사 – 주빌리은행 유순덕 상임이사 – 발언 외 참석자: 금융정의연대 이상효 간사, 주빌리은행 한미영 간사,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붙임1>
기자회견 발언 요지
민병덕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대책은 전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하자”고 말하며, KBS 시사기획 ‘사채탈출기’에 나온 사채 피해자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방송인데, 방송을 앞부분만 보셨나 봅니다. 지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도 20% 까지는 이자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시장과 유흥가에 날마다 뿌려지는 ‘불법 일수 명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받을 수 없도록 해야 불법사금융업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발의한 대부업법의 취지입니다. 대책을 말씀 드렸으니, 대통령과 여당이 법안 논의에 나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까지 은행은 공공재이지만, 최근 가계부채 확대와 고금리 기조하에 은행권이 돈잔치하고 있고, 다수 시민들이 은행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왔습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실제로 경제난과 고금리가 겹친 현 시점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다중채무자들은 결국 불법사금융의 영역에까지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단지 총선용 표 몰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지난 2021년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 청원(채무발생→채무보유→채무청산 단계에서의 입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야당 역시도 횡제세 등 초과이익 환수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채무 3단계 법 개정을 통해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안창현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과 파산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과 문제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신규 사업자는 약 130만개, 폐업사업자는 약 92만개, 2020년의 경우 신규 사업자는 약 150만개, 폐업사업자는 약 90만개에 이릅니다. 그 후 코로나 시절에는 보다 많은 폐업사업자가 양산되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업사업자들은 채무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불어 회생과 파산 제도 잠재적 이용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의 경우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92,587 건,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45,642 건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용자수는 약 13만 8천명 정도이고, 2020년의 경우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86,553 건,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50,379건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용자수는 약 13만 7천명 정도입니다. 2021년 이후에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접수 건수 합계는 매년 약 13만여 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매년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접수 건수 합계가 2천 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폐업사업자가 약 90만명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생과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약 13만여 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채무 조정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채무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채 문제를 감내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다중 채무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보의 부재로 인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부분은 회생과 파산 제도 이용이 필요한 잠재적 이용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없거나 꺼리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생과 파산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 제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 개인파산 제도의 주요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별법상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약 271개의 직업과 자격이 갖지 못하거나 박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등의 직업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직업을 잃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채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그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채무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산선고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에 관한 개별법상의 조항은 모두 삭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 채무자에 대한 신상털기나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자 이외에 가족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정보들이 있어서, 개인파산 진행으로 인한 가족들의 불화는 상존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정보까지 채무자가 입수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채무자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를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적으나, 여전히 일부 파산관재인이 종전 실무 관행에 따라 가족들의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별 실무 운용의 엄격함의 정도가 상당히 달라서 채무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개인파산 제도 운용의 편차가 상당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법원 규칙 등을 통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3. 개인회생 제도의 주요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무상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보다 오랜 기간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서류 간소화 등의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서류 간소화 등의 제도 운용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가용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생계비라는 것이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만 인정되는데, 1인 가구는 약 125만원, 2인 가구는 약 2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위 생계비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마저도 배우자가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부족한 생계비를 사용하여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버티라는 것입니다. 이에 개인회생에서 공제되는 생계비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이러한 생계비 현실화가 전국 법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도 위 생계비 이외의 비용 공제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도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을 인가받더라도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변제계획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과도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사실상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개인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어 개인사업자의 회생절차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채무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 협조로 진행되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한계채무자 인권보호와 빚 청산
< 신용회복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1. 빚 문제로 발생 되는 사회적 문제점
– 가계부채 사상 최대
– 2023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 1,875조6천억원
– 금융기관 3곳 이상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447만 6천명
–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생계형 채무자로 현재의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
2. 한계대출자에 대한 신용회복이 필요한 이유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진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을 장기 신용 불량자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연체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면, 채무자는 가출하거나 행려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계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신용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나 수급권자가 되어 정부는 사회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방법의 채권추심으로부터 인권 보호
채권 추심 방법 중 일부는 부당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경험자들의 호소가 많은데, 그 중 70%가 정신적 고통, 생명의 위험, 가족관계 단절 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자살 시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채무자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추심 방법을 규제하고, 채권 추심 업체의 교육과 금감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4. 불법사금융 근절 촉구
1) 고발 후 적극적인 조치 필요 피해 사실이 확인 (입금내역) 되면 거래 계좌와 전화번호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강력한 처벌로 연계되어야 하나 소액피해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 불법사금융 쩐주(돈주인)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원금 청구권 소멸
불법사채업자를 고발하면 실무자가 고발 조치 되고 처벌은 과태료 수준으로 미흡합니다. 실무자가 아닌 불법사채업의 쩐주(돈주인)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불법사금융(사채)에 대하여 고발조치 되어 처벌이 확정되면 불법 사채의 원금 변제 청구권도 소멸시켜야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것입니다.
5. 불법사금융(사채) 위임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
<사례1> 불법사금융 채권 개인 간의 양수 양도 이후 신용정보회사 추심 20년 전 200만원 사채 원채권자 김00이 송00에게 양도하고 송00은 현 채권자 한00에게 양도하여 한00이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여 추심 한 사례
<사례2> 불법사금융 채권 개인 간의 양수 양도 이후 신용정보회사 추심 20년 전 배우자가 불법사금융 대출하면서 보증인이 되고 이혼하였으나 20년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위임받아 추심한다며 채권자가 ‘악덕사채업자’라는 말을 전하며 공포심을 유발시켜 추심하는 행위를 자행 신용정보회사들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서 사채 채권 위임받아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하는 것이 채무상담 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채권을 위임받아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채권추심을 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정보회사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 와 금감원에 전합니다 불법사채업자들 대신하여 신용정보회사가 위임받아 추심 하는 것을 근절 할 수 있게 조사하여 책임 물어 주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붙임2>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 신용회복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처리해야할 법안들
1. 시민단체의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 청원안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100054]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이자제한법상 규정을 모든 소비대차약정 및 이자약정에 적용하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함.
[210005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대부업자의 대부업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무효로 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함.
[210005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채권추심자가 교부해야 하는 채무확인서에 채무원인서류 사본을 포함하고, 채무확인서 교부 비용 부담을 채무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
-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도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 추심방지 사업을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리인으로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부여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서 “반복적으로”를 삭제해 “야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변경하고, 이러한 추심행위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서 “심하게”를 삭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조건없이 금지하도록 변경함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함.
- 채권추심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을 경우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을 현행 과태료 2천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210005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도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함.
[210005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회생절차를 밟게 될 채무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 및 당연 면책・복권 제도를 도입하고,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준을 강화하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을 배제하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함.
파산선고 등에 따른 자격상실 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박주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211338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 [2113384]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 [2113377]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2113376]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 [2113374]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 [211337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 [211337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 [2113371]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 [2113370]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 [2113369]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 [211336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 [211336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 [2113364]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2113363]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각 상임위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21240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파산 및 회생 절차에 있는 채무자들이 회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파산 및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114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국회의원 대표발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연 300%~1,400%에 달하는 고금리 약정이 일반화되는 등 서민들이 고리사채업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그에 따라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제정되었고 「이자제한법」 역시 2007년 부활함.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금융배제를 해소하고 적절한 이자의 소규모 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특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특혜가 허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제한금리를 적용하게 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일원화함.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무효로 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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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95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