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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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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채무때문에 변제금이 확 증가?! 5년간 유지 가능한 변제계획안으로...
이름 박OO 나이 28
복지수급 해당없음
부채규모 약 5천만원
부채원인 생활비, 돌려막기
사례개요

박 씨는 장남으로서 홀어머니, 동생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책임져 왔습니다.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소득만으로는 힘에 부쳐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다보니 채무가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하던 중 아이가 태어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다보니 생활비가 더 필요했고 월 50만원씩 변제하던 개인회생 변제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인가 후 개인회생 변제금, 생활비를 위해 추가로 대부업체 4군데에서 대출을 받게 되어 약 2천만 원의 추가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담 진행
내용과 해결안

 

 

 박 씨는 배우자가 결혼 전 거주하던 보증금 없는 지하 월셋방에서 갓 태어난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전 발생한 채무 때문에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던 박 씨는 약 90만원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다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처음 신청 당시에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변제를 해 왔으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양가족이 늘어났고 사실상 3인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대부업체 4군데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체가 되면 자녀와 아내가 있는 월셋방에 추심원들이 찾아와 박 씨를 찾는 등 추심이 심하여 자녀와 아내가 걱정됐던 박 씨는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채무가 해결될 기미가 없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부양가족이 증가하고 추가 채무가 발생하여 기존 개인회생절차는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양가족을 2인으로 하고 추가발생 채무를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180만 원 정도의 평균소득이 있는 박 씨.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돌려막기의 사유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그만큼 변제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근 채무 약 2천만 원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애초에 신청한 변제금보다 약 30만 원 가량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25,000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사실상 3인가구가 약 135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 11월이면 둘째를 출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하여 변제금을 감해달라고 보정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고 변제계획안 수정안도 제출하였으나 결국 월 37만 원 정도의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변제금을 확정하였습니다.

 

박 씨의 경우에는 이미 생활에 큰 변동이 생기면서 개인회생을 한 번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마무리해서 면책을 받고자 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변제가 가능한 정도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래 3인가구가 생활해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의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갓난아이만 포함시켜 2인 가구 생활비만으로 생활하겠다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음에도 그것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또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도의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으나 박 씨는 정말이지 이 채무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두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채무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갱생과 재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인회생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결국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도의 남용이자 에너지 낭비인 것은 아닐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진정으로 채무자가 채무에게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이고 일괄적인 변제금 산정에서 좀 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끝까지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개인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실무 기준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